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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이 빨리 다가오는 만큼 에어컨 가동도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냉방비에 대한 부담이 걱정되실텐데요. 냉방비 지원금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7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[복지로 홈페이지]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 : 2024. 05. 29 ~ 2024. 12. 31까지
✅ 온라인 신청방법
[복지로 홈페이지] ▶ [서비스 신청] ▶ [복지서비스 신청] ▶ [복지급여 신청] ▶ [저소득층] ▶ [에너지 바우처]
✅ 방문 및 대리 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거동이 불편한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.
*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
-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소득 기준]
- [국민기초 생활보장법]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
[세대원 특성 기준]
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노인 : 65세 이상
- 영유아 : 6세 미만
- 장애인 : [장애인 복지법]에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 : [모자보건법]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
- 중증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질환 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] - (별표3)을 가진 자
- 희귀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희귀질환 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] - (별표4)를 가진 자
- 중증나치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]
- (별표4의2)를 가진 자 - 한부모가족 : [한부모 가족지원법] 제3조에 따른 부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약육하는 가정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
- [아동복지법]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[지원 제외 대상]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-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
- 연탄쿠폰 ·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지원 금액
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| ||||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세대 평균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✅ [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]
- 당겨쓰기 제도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,000원을 당겨쓰기 가능 (총 지원금액은 동일)
- 신청 기간 : 2024. 09. 30까지
- 신청 해제 : 2024. 06. 26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
* 다른 동절기 지원금 (연탄쿠폰 및 등유 바우처) 당겨쓰기 불가
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
[하절기]
- 2024. 07. 01 ~ 2024. 09. 30까지
[동절기]
- 요금차감 방식 : 2024. 10. 01 ~ 2025. 05. 25까지
- 국민행복카드 방식 : 2024. 10. 04 ~ 2025. 05. 25까지
* 동절기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됩니다.
잔액 조회
✅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(1600 - 3190)
-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
- 국민행복카드 (카드사) 또는 에너지공급자 (요금차감)에서 확인 가능
-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
✅ 사용 기간 내 남은 잔액
-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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